서귀포시는
강정마을회가 중덕삼거리에 설치한
시설물을 자진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국방부가 소유한 해당부지가
민.군복합항
크루즈터미널 진입도로에 편입됐다며
망루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10개를
오는 13일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크루즈터미널은 지난 2천 14년 6월 착공된 뒤
주민들의 반대로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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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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