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해군기지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변호사회는
해군기지 갈등의 원인은
정부가 주민을 설득하기 보다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한데 있다며
공사 지연의 모든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회는 고창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8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강정 주민들의 법률 자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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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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