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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씸 브랜드 도용 업체 대표 불구속 입건

김항섭 기자 입력 2016-06-09 08:20:14 조회수 158

제주서부경찰서는
청정 제주산 상품의
우수한 품질을 인증하는 공동브랜드인
'제주마씸' 상표를 도용한 혐의로
도내 식품가공업체 대표 5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동안
감귤비타민 등 가공식품에
무단으로 제주마씸 브랜드 로고를 부착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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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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