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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풀살롱 건물 몰수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6-09 21:30:01 조회수 187

◀ANC▶

최근 제주시내 한복판에서
접대부 수 십여명을 고용한
기업형 성매매 업소가 적발됐는데요.

검찰이 성매매를 엄단하겠다며
건물을 통째로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ANC▶

유흥주점과 모텔로 쓰이고 있는
제주시내 한 4층짜리 건물.

검찰 조사 결과
손님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올라가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풀살롱으로 드러났습니다.

◀SYN▶인근 주민
"술집 4군데 하니까 아가씨들은 있을 거예요. 아가씨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봤죠."

건물주이자 유흥주점 사장인
57살 김 모 씨는
2천 12년부터 여성 종업원 5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5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U)
"해당 건물주는 이미 지난 2천5년과
2천11년에도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돼
처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풀살롱으로 쓰이는 건물을
통째로 몰수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우선
건물을 팔지 못하도록
몰수 보전 명령을 집행했고,
정식 재판을 통해 해당 건물을 몰수한 뒤
국고로 환수시킬 계획입니다.

◀INT▶김한수/제주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는 이 건물 자체를 저희가 몰수해야 근본적으로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검찰은 김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유흥주점과 모텔도
추가로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성매매 건물 몰수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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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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