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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긴 40대 남편 교도소 입감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6-10 21:30:20 조회수 76

서귀포경찰서는
가정폭력 때문에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부인을 찾아간 40살 현 모 씨를
가정폭력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교도소에 유치했습니다.

현씨는
지난 4월 부인을 폭행해 100미터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오늘 새벽 2시 반쯤 술에 취한 채
찾아갔다
부인이 신변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의 긴급버튼을 누르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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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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