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내연남을 이틀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7살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
이를 도운 장 씨의 남동생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1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리조트에서
40대 내연남을 불러
양육비 5억 원을 요구하며
33시간동안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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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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