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내연남 감금·폭행 중국인 남매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6-12 21:30:03 조회수 42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내연남을 이틀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7살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
이를 도운 장 씨의 남동생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1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리조트에서
40대 내연남을 불러
양육비 5억 원을 요구하며
33시간동안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