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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승인 없이 분양한 부동산업체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6-13 21:30:11 조회수 182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단독주택을 분양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5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단독 주택 19동을 지은 뒤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13동을 분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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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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