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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재판 지연시킨 피고인 비용 부담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6-14 08:20:04 조회수 39

방어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피고인들에게
검찰과 법원이
재판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폭행 혐의로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는데도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7개월 동안 끈
43살 송 모 씨에게 벌금과 함께
소송 비용 40만 원을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분묘 발굴과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지연시킨 피고인 2명에게도
소송 비용을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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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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