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복싱협회 간부인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협회 임원인 40살 한 모 씨와
32살 홍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3년부터
선수 영입비와 월급 등
8천 500만 원을 가로채거나 횡령하고
경기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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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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