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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사증 제도로 들어온 중국인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는데요.
최근에는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난민법까지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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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부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다른 지역으로 빼돌리다 잡힌
40대 중국인 남성.
무사증 체류 기간이 끝나기 직전
난민 신청을 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INT▶김수복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장
"중국인 알선책을 검거해서 조사 과정에 보니까 난민 신청 중인 자로,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난민 신청은 (CG)
2천13년 1명에 불과했지만
2천 14년부터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만 200명에 달합니다.
(CG)
무사증 체류기간이 지나도
난민 심사가 끝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가 길게는 몇 년씩 걸리다보니
우선 난민 신청을 하고
돈벌이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NT▶김병철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공항에서 입국 불허 결정이 난 후에, 그때까지 난민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입국 불허가 난 후에 난민 신청 의사를 표명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특히,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해
최근에는 돈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도와주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했습니다.
(S/U)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만으로도 불법체류자와
무단이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법까지 불법체류와 범죄에 악용되면서
제주가 외국인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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