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자식들에게
위자료 청구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승훈 판사는
지난 2천10년
제주의료원 침대에서 떨어진 뒤
합병증으로 숨진
89살 강 모 할머니의 자식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원고자격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3명 모두 어머니를 방치하고
입원도 노인보호기관에서 한 점을 비춰
이 같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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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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