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어머니 방치한 아들들 위자료 청구 자격없어”(수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6-16 08:20:27 조회수 29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자식들에게
위자료 청구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승훈 판사는
지난 2천10년
제주의료원 침대에서 떨어진 뒤
합병증으로 숨진
89살 강 모 할머니의 자식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원고자격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3명 모두 어머니를 방치하고
입원도 노인보호기관에서 한 점을 비춰
이 같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