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여미지식물원 대표 남 모씨가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아파트 단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현수막과 피켓을
철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허 판사는 노조의 집회가
쟁위행위와 관련이 없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