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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 편입 토지주에 부당이득금 지급해야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6-22 08:20:10 조회수 105

행정기관이 사유지에 도로를 만들었다면
토지주에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승훈 판사는
홍 모 씨 등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3천 300여 만 원과 함께
매월 7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씨 등은 제주도가 1978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 480여 제곱미터를
일방적으로 도로 부지에 편입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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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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