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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앞 집회·시위는 사생활 침해"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6-22 08:20:10 조회수 139

회사 대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여미지식물원 대표 남 모씨가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아파트 단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현수막과 피켓을
철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허 판사는 노조의 집회가
쟁위행위와 관련이 없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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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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