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마장에서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한
승부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제주 경마장 기수 30살 A씨 등
8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0년부터 2년동안
조직폭력배와 사설경마장 업주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받고
말 고삐를 당겨 속도를 늦추는 등의 수법으로
18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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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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