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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에게 흉기 협박 40대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6-24 21:30:21 조회수 14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부장 판사는
선거사무원들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11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선거사무원들에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흉기로 겨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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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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