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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주민들, 원세훈 상대 손해배상소송 2심도 패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6-25 21:30:22 조회수 18

서울중앙지법 김지영 부장판사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동균 전 마을회장 등 22명은
원 전 원장이
2천 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자신들을 종북좌파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고
원고들을 특정해 한 말이 아니라며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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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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