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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모녀 32년 만에 무죄 판결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6-27 08:20:15 조회수 19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작으로
간첩 누명을 썼던 모녀에게
3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받았던 55살 김 모씨와
어머니인 고 황 모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 모녀는 지난 천984년
일본에 돈을 벌러갔다 제주로 돌아온 뒤
조총련의 사주를 받고 침투했다는 혐의로
안기부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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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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