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 판사는
금품을 받고 조합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위원장 60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채용을 청탁한
54살 박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천 10년
박씨로부터
처남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싯가 690만 원 어치의
수석과 분재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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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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