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시내 한 야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성폭행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성폭력 특별법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31살 김 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불러낸 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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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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