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채용 청탁 항운노조 위원장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6-29 08:20:09 조회수 196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 판사는
금품을 받고 조합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위원장 60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채용을 청탁한
54살 박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천 10년
박씨로부터
처남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싯가 690만 원 어치의
수석과 분재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