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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특별법 제1조 개정 '꿈틀'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6-30 21:30:07 조회수 58

◀ANC▶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자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급증했는데요.

개발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난개발 논란만 커지면서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1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홍콩과 싱가폴 자본 2조원이 투입된
신화 역사공원 조성 사업.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제주 헬스케어타운과
백통신원 리조트 등은
모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국 자본이 들어온 대규모 개발 사업들입니다.

(CG)
규제 완화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1조를 바탕으로
투자진흥지구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15조원의 외자 유치에도
개발 이익은 고스란히 외국자본이 가져 갔고
환경 훼손 등 난개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뿌리가 되는 제1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INT▶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전체 경제 규모 총 소득은 커졌는데 평균 임금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개발의 과실이 도민들에게 못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특별법 1조에
개발이나 규제 완화 보다는
도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지난 총선에서도
특별법 1조 개정은 이슈로 떠올랐고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습니다.

◀INT▶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에서 강창일 의원, 오영훈 의원과 함께 관련 TF를 만들어서 법 개정 논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서울에 있는 지방자치 학자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
"제주도도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법 1조에 '도민의 복리증진 목적'을
추가한다는 계획이어서
특별자치도의 추진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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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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