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로
38살 박 모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천 14년 3월부터
2년 동안 14살 A양을
쓰레기가 가득 쌓인 집 안에 방치하고
수시로 때리거나 A양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자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이혼한 뒤 홀로
A양을 키워왔고
A양이 장기간 결석하자
담임교사가 집을 방문했다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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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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