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창수 전 예비후보에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심 선고를 통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형량이 내려졌고
구속 수감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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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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