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인사청탁과 함께 부하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서부경찰서장 60살 한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천 9년 당시 경찰서 형사과장인
문 모씨 등 3명으로부터 승진 사례금으로
현금 300만원과 양주 1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뇌물을 건넨 부하직원들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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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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