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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수사로 피해" 피해보상 청구 기각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7-01 21:30:09 조회수 72

제주지방법원 이진석 판사는
국유지를 훼손한 뒤
자치경찰단의 잘못된 수사로
불필요한 곳까지 복구했다며
김 모 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
재판과정에서
임야의 훼손규모를 줄인 것 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구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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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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