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진석 판사는
국유지를 훼손한 뒤
자치경찰단의 잘못된 수사로
불필요한 곳까지 복구했다며
김 모 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
재판과정에서
임야의 훼손규모를 줄인 것 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구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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