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고위간부를
인터넷에서 비방한 혐의로
제주도의회 직원 37살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과 1월
도내 한 인터넷신문 기사에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에 대한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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