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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폭발물 탐지장비 납품 비리 2명 구속 기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7-01 21:30:09 조회수 165

제주공항 폭발물 탐지장비 납품과정에서
금품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한국공항공사 직원 45살 최 모씨와
납품업자 36살 김 모씨를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 10년
제주와 김포, 김해공항에
1억원짜리 엑스레이 디지털 영상장비 1대씩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는 2천만원짜리 제품을 납품하고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최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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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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