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시 조천읍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차량과 견인차량의 충돌사고는
견인차 운전자의 과실이 원인이라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CCTV를 분석한 결과
견인차 운전자인 35살 김 모 씨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에서
110km로 달리며
신호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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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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