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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 방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7-04 21:30:24 조회수 47

제주지방법원 서현석 부장 판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하도급 업체가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6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서 판사는
업체측이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이미 도급업체로부터 보전을 받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하도급 업체는
지난 2천 11년부터 2년 동안
강정 주민 등이 공사현장 출입구를 봉쇄해
차량과 자재 출입을 막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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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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