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죽은 사람이나 폐업한 법인의 명의를 도용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47살 현 모 씨 등
축산업자 6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3년
액체비료를 살포하지 않았는데도
사망자 등 35명의 명의로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보조금 7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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