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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7-07 21:30:26 조회수 87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역 조합장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내려진 것은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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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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