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토지를 등기한 대구시 67살 정 모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3억 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천 13년과 14년
서귀포시 동홍동과 법환동 일대의
토지 만 9천 제곱미터를 구입한 뒤
다른 지역 거주자의
농지 구입 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제주에 사는 양모씨의 이름으로
등기했다 세무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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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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