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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에너지업체 대표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7-13 21:30:02 조회수 161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농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가스업체 대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 13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LPG 충전시설을 지으려고
농지 8천 제곱미터를 구입하면서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읍사무소에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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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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