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을 막고 도민 복리를 늘리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계획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백승주 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장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특별법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개발에 따른 이익 분배도 안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정민 제주대 외래교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 과정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계획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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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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