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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부당해고.. 임금 지급하라"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7-14 08:20:08 조회수 172

제주지방법원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테크노파크
계약직 연구원 35살 박 모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밀린 임금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박씨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맡고 있던 사업이 중단됐다고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남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해고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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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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