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45살 고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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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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