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대법, 제주 아내 수면제 살해 40대 징역 30년 확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7-14 21:30:26 조회수 126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45살 고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