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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앵커호텔 공사지연 손해배상 청구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7-15 08:20:06 조회수 104

한국관광공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앵커호텔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9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는 지난 2천 3년
한국관광공사가
호텔 부지를 컨벤션센터에 출자하면서
착공 후 4년 안에 완공하지 않으면
배상금을 받기로 했던
합의서에 따른 것입니다.

관광공사는
컨벤션센터와 배상금액을
협의하겠다며 조정을 신청했고,
제주지방법원은 다음달 11일에 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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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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