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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 교습 중국인 징역 10월·벌금 천만 원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7-17 21:30:26 조회수 7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중국인들에게
불법 운전 교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2살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
A씨를 도운 중국인 55살 B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국인 5명을 모집한 뒤
1인당 130만 원씩을 받고
호텔 예약과 운전면허접수를 도와주고
도로주행 코스에서
운전 교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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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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