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기차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100%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열흘 만에 취소했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자치부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조례 개정 이전 전기차 구입자들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에 조례를 개정한 뒤
하반기는 물론 상반기
전기차 구입자들에게도
취득세를 면제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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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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