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액비 살포 서류를 위조해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의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 13년 6월부터
가축분뇨 액비 살포 서류를
허위로 쓰거나 부풀려 작성한 뒤 제출해
보조금 천 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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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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