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 여행을 취소했더라도
여행사가 계약한 객실요금은 호텔에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현석 부장판사는
도내 모 호텔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객실사용료 청구소송에서
2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호텔측은 지난해
여행사가 객실 60개를
1년 동안 사용하는 계약을 맺은 뒤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다며
실제 사용한 객실요금만 내겠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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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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