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어민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축위원회는 결의안에서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가운데
219개 품목이
김영란법이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해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금액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는 다음달 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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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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