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의원과 공무원들에게
대학원 등록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주도가 지난 2천 13년부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대상자가 아닌
도의원 9명에게 지원한
대학원 등록금 2천 600여만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제주도가
대학원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10명에게 지원한 등록금 천 600여만원도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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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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