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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매각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해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8-19 21:30:21 조회수 42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공유지 특별감사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며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감사위원회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경징계를 요구한 것은
도둑을 알고서도 봐주는 꼴이라며
공유지 매각과정에 누가 개입했는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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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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