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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풍력발전 심의위원 정보 유출 항소 기각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8-25 08:20:22 조회수 156

광주고등법원 마용주 부장판사는
풍력발전사업자에게
심의와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47살 문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2천 13년
제주시 어음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20명의 명단과 연락처를
발전업체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비공개로 열린 회의 녹음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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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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