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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불법 속성교육 운전학원 운영정지 정당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8-30 21:30:13 조회수 195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중국인 수강생들의 학과교육 시간을 부풀려
운전면허를 발급해준
학원장 A씨가
운영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변 판사는
운전면허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고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에 비춰
운영정지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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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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