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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집단 성폭행사건 면소 판결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9-02 21:36:42 조회수 158

제주판 도가니로 불렸던
제주시내 모 아파트
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의
일부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천 2년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20대 장애인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고모씨 등
3명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는
지난 2천 11년 성폭력 특례법이 개정돼
장애인 성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며
징역 7년에서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법률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면소 판결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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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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