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황기선 부장판사는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학생 26살 송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전산망을 조작해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판사는 송씨가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선의의 경쟁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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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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